국제

뺑소니 쳤다 1000억원 소송 걸린 재벌 2세

작성 2011.06.03 00:00 ㅣ 수정 2012.10.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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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는 뺑소니 손해배상금 스케일도 역시 다르다?

미국의 억만장자가 가벼운 뺑소니 사고로 1억달러(약 1080억원)의 손해배상금이 걸린 소송에 휘말렸다고 경제지 포브스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맥주 회사인 ‘콜롬비안 맥주’(Colombian Beer)사 회장 훌리오 마리오 산토 도밍고의 아들 안드레스 산토 도밍고는 지난 3월 뉴욕시내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피해자인 리안 코투(28)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안드레스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맨하탄 거리를 지나다가 자신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며, 동시에 사이드미러로 팔꿈치 등을 쳤다.

이 사고로 코투는 팔꿈치 수술을 받았으며, 디스크의 일종인 헤르니아 디스크와 정확한 병명을 찾을 수 없는 발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안 코투의 변호사는 “나의 의뢰인은 당시 사고로 팔꿈치 수술을 받았으며, 한동안 직장에 출근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서 1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백만장자의 2세가 가벼운 뺑소니 사고로 엄청난 손배금을 물게 될 지경에 이른 이 사건은 뉴욕데일리뉴스가 최초 보도하면서 즉각 이슈가 됐다. 현지 언론들은 “안드레스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게다가 ‘활기차기’ 활보하는데에도 1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생겼다.”고 보도했다.

안드레스와 그의 아버지 홀리오 마리오 산토 도밍고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홀리오 마리오 산토 도밍고는 80억4000만 달러의 재산을 보유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의 백만장자’ 중 108위에 오른바 있는 유명인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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