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 가가 대리인은 28일(현지시간) “완전히 판단 착오의 소장” 이라며 “수익은 전액 일본 이재민들에게 보내진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일본을 응원하는 팬들의 관심이 사라져 매우 유감스럽다.” 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소재 한 법무법인은 레이디 가가를 지난 주말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법무법인은 측은 “레이디 가가가 기금 마련을 위한 손목밴드를 37% 관세혜택까지 받아 개당 5.96파운드(약 1만원)에 팔았으나 일본 이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착복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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