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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 가가 측 “日지진 기금 착복, 사실 무근”

작성 2011.06.30 00:00 ㅣ 수정 2012.04.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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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 중 300만 파운드(약 52억원)가 넘는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피소된 레이디 가가 측이 이같은 사실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레이디 가가 대리인은 28일(현지시간) “완전히 판단 착오의 소장” 이라며 “수익은 전액 일본 이재민들에게 보내진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일본을 응원하는 팬들의 관심이 사라져 매우 유감스럽다.” 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소재 한 법무법인은 레이디 가가를 지난 주말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법무법인은 측은 “레이디 가가가 기금 마련을 위한 손목밴드를 37% 관세혜택까지 받아 개당 5.96파운드(약 1만원)에 팔았으나 일본 이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착복했다.” 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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