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사랑’ 나누다 다친 공무원 “공무집행 중”

작성 2011.07.29 00:00 ㅣ 수정 2011.07.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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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나눈 게 공무집행이냐?” 호주에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의 한 여성공무원이 출장 중 호텔에서 얼굴을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내면서다.

여자는 사고 당시 한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자는 지난 2007년 11월 공무로 출장을 떠났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다음 날 회의 참석을 앞두고 한 남자와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그때 벽에 설치돼 있던 유리램프가 떨어지면서 여자의 얼굴을 때렸다. 여자는 코와 입, 이빨 등을 다쳤다. 여자는 당국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자 시드니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섹스를 하다 다친 것도 공무집행 중 당한 사고로 인정해야 하는가가 쟁점이다.

여자는 “공무로 여행을 하다 다친 만큼 당연히 배상을 요구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변호사 레오 그레이는 “잠을 자는 것이나 샤워를 하는 것처럼 섹스도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이라며 여자를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주장은 다르다.


국가 쪽 변호를 맡고 있는 앤드류 버거 변호사는 “공무출장을 가더라도 자고, 먹고, 기본적인 위생·청결의 필요를 만족시켜야겠지만 굳이 섹스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드니법원은 아직 사건에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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