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술 취해 강제키스한 男, 영영 말 못하게 된 사연?

작성 2011.08.05 00:00 ㅣ 수정 2012.1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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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한 남자가 ‘천벌’을 받았다.

중국 지역일간지 양즈완바오 등 복수언론의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안휘성 출신의 리(李)씨는 지난 달 31일 새벽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에게 키스를 하다 혀가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술집 종업원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강하게 반항했지만 리씨가 힘으로 위협하며 키스를 했다. 나 또한 취한 상태여서 뿌리치기가 힘들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리씨의 혀를 세게 물었다.”고 증언했다.

샤오춘(小春)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성폭행 당하는 느낌이 들어 강하게 거부하다 혀를 물었는데, 혀가 잘려나갈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리씨는 친구의 도움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샤오춘에게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배상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춘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을 받았지만 나는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서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리씨는 잘린 혀를 찾지 못해 봉합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태며, 중상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늦어져 앞으로 영영 말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샤오춘은 리씨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6500위안을 지불하고, 대신 리씨는 샤오춘에게 사건 후유증 등에 대해 일절의 책임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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