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음료에서 콘돔 봉투가”…배상금 5억 받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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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목을 축이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청량음료에서 불쾌한 물건이 나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것도 다른 게 아닌 콘돔 포장지라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웬만한 아파트 1채 값을 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아르헨티나 지방 코르도바의 법원이 엉터리 관리로 콘돔 포장지 사고를 낸 다국적 기업에 배상금 200만 페소(약 5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황당한 물건이 나온 음료는 세계 각국에서 팔리고 있는 유명 콜라다.

회사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된 남자는 구멍가게에서 재사용 유리병에 든 콜라를 샀다. 뚜껑을 열려는데 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담겨 있는 게 느껴졌다.

이상한 생각이 든 남자는 병을 세워놓고 한동안 기다렸다. 그러자 무언가 물체가 음료 위로 떠올랐다.

물건을 건진 남자는 깜짝 놀랐다. 콜라에 빠져 있던 물건은 다름아닌 콘돔을 포장했던 봉투였다. 봉투에는 ‘알로에 베라 - 젤 발라져 있음’이라는 글까지 적혀 있었다.

남자는 해당 콜라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회사를 고발했다.

회사는 법정에서 품질관리에 소홀한 적이 없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태롭게 한 적도 없다고 항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원고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다면서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불쾌한 물건이 담긴 음료수를 팔겠다고 소매점에 넘긴 데다 문제가 발생한 뒤 소비자에게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은 징벌적 배상의 사유가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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