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친구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 여성 ‘쇠고랑’

작성 2011.10.26 00:00 ㅣ 수정 2011.10.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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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세 여성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특히 친구의 아들인 15세 소년은 자살로 생을 마감해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

미국 콜로라도 캐논 시티에 사는 브렌다 하딩(30)은 작년 친구 아들인 트리스텐 하겐(15)을 돌보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 일정기간을 함께 지낸 두사람은 결국 작년 6월 성관계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아차린 소년의 아버지 마이크는 하딩에게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 4월 1일 관계를 끝냈다. 그러나 다음날 소년은 사라졌고 이틀 후 하딩의 집 근처에서 소년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채 발견됐다.


결국 이 사건은 현지 경찰 수사에 의해 전말이 드러났다. 현지 법원은 26일(현지시간) 하딩에게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 90일과 10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또 기간중 자신의 두자녀를 포함해 18세 이하의 청소년과의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소년의 아버지 마이크는 “만약 하딩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아들은 살아있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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