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국 LA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버나디노카운티 경찰이 15세 소년에게 폭행을 가한 한국인 폴 김(39)씨를 체포했다가 10만달러(약 1억 1000만원)의 보석금을 받고 일단 석방했다.
대리 폭행을 한 김 씨는 라 하브라에 있는 한 교회에 같이 다니는 교인의 아들(15)을 담배를 피운다고 여겨 허벅지를 쇠파이프로 1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당시 김 씨의 집에 부모가 직접 아들을 데리고 가 훈계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소년의 다리에 멍이 든 것을 본 학교 측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폭행을 부탁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경찰은 “아버지가 아들에 ‘청부 매질’을 한 것이 처음이고, 폭행 당시 아버지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가 김 씨에게 매질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분명하기에 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바인은 ‘미국의 8학군’으로 불리는 곳이다.
사진=뉴욕데일리뉴스 캡처(경찰 배포)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