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현지언론은 “아돌프 B(69)가 친딸(46)을 500번 이상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9일(현지시간) 법원으로 부터 2년 8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아돌프는 친딸을 12살 때 부터 성폭행 해 그의 부인과 아이들에게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그가 체포될 때 까지 아돌프는 무려 34년 동안 딸을 성폭행했으며 둘 사이에 3명의 아이를 낳았으나 그중 두명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돌프는 법정에서 “난 딸을 성폭행 한 적이 없으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며 “딸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딸은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위협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독일 검찰은 아돌프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근친상간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의 낮은 형량을 선고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베를린의 성폭행 관련 시민단체 대변인은 “정말 충격적인 판결이다. 여성과 정의를 위한 판결은 어디 있는가?”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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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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