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살려달라” 구조 외면해 숨진 아이, 알고보니 친자식

작성 2011.12.31 00:00 ㅣ 수정 2012.11.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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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에 빠져 숨진 6살 아이를 두고 1년 6개월가량 진행됐던 법정 소송에서, 최초 소송을 제기했던 아이의 부모가 결국 패했다.

현대쾌보 등 중국 현지 언론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27일 저녁 6시 경, 장쑤성 우시시에 사는 야오(姚)씨는 퇴근길에 집 인근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발견했지만, 구조를 망설이다 그냥 지나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물에 빠진 아이는 다름 아닌 야오씨의 친아들이었고, 아이는 결국 익사하고 말았다.

아들이 사망한 뒤 야오씨와 아내 싱(邢)씨는 강둑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촌민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둑의 관리가 소홀해 아들에게 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가 늦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


부부는 촌민위원회와 이 지역 구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장례비용 등 48만 위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랜 법정 싸움에도 불구하고 우시시중급인민법원은 “야오씨와 싱씨 부부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측은 “촌민위원회는 사고의 법적관리인이 아니므로 야오군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면서 “강둑을 관리하는 부서 역시 주변 안전관리 및 최대한의 구조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리어 상소인인 타오씨 부부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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