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6명의 가족, 3장의 티켓으로 항공기 타려다…

작성 2012.01.03 00:00 ㅣ 수정 2012.01.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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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6명인 가족이 3장의 비행기 티켓으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미국 시카고로 여행을 떠나려던 6명의 일가족이 3장의 티켓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거부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샬럿에 사는 피크스 가족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카고행 US항공기에 탑승했다. 이들 가족은 부모와 3살된 아들, 20개월된 쌍둥이, 8개월된 아기 등 모두 6명. 그러나 피크스 가족이 구입한 티켓은 모두 3장이었다.

당초 부부의 계획은 아빠와 엄마가 각각 쌍둥이를 무릎에 앉히고 3살된 아들과 8달된 아기를 한 좌석에 태울 예정이었다.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한 가족은 그러나 항공기에 오른 후 승무원에게 ‘탑승거부’를 당했다.

이에 피크스 가족과 승무원과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비행기는 40-50분 출발이 지연됐다. 보다 못한 다른 승객이 티켓 한장을 구매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피크스 가족은 결국 탑승하지 못했다.

부인 케이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아이를 데리고 탑승해 승무원들이 차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US항공의 이같은 조치는 약관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US항공에 따르면 국내선의 경우 2살 이상의 아기는 티켓을 구매해야 하며 2살 이하는 18세 이상 성인과 함께 무료로 탈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따라서 피크스 가족의 경우 한좌석을 함께 차지한 아이들이 문제였던 셈. US항공 대변인 마이클 모어는 “오직 한명의 성인당 한명의 아기를 무릎에 앉힐 수 있다.” 며 “피크스 가족의 티켓은 환불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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