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6살 꼬마에게 무면허운전 범칙금?

작성 2012.01.13 00:00 ㅣ 수정 2012.11.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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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멕시코 경찰이 장난감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논란이 일자 돌려주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교통경찰이 어이없는 법 집행(?)을 한 곳은 멕시코의 국경도시 후아레스. 지난해 12월 27일이었다.

6살 꼬마가 완구로 제작된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를 다니다 신호를 위반한 자동차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과실은 자동차에 있었지만 경찰은 꼬마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길을 나섰다는 이유로 꼬마에게 범칙금을 물리는 한편 졸지에 사고차량이 된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오토바이를 차량보관소로 옮기는 비용도 별도로 꼬마 가족에게 내게 했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은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아이를 데리고 뭐 하는 짓이냐?”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등 황당하게 사고를 처리한 경찰에 비판이 쇄도했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경찰은 허겁지겁 사고를 재조사해 사고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후아레스 경찰은 12일 꼬마에게 부과됐던 범칙금을 무효화고 오토바이를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어이없는 결정으로 어린이에게 범칙금을 물리고 오토바이를 압수한 경찰 2명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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