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벌금 대신 미모 여성에 ‘하룻밤’ 요구한 두바이 경찰

작성 2012.05.15 00:00 ㅣ 수정 2012.05.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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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미모의 여성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하룻밤을 요구한 교통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고로 감옥에 갈 운명에 처했다고 15일 걸프뉴스가 보도했다.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이 여성은 두바이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앞에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주의 요구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한 뒤 이 여성에게는 따로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이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다면 벌점은 물론 범칙금도 모두 감면해 줄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다.

현장에서 여성이 거부한 뒤에도 이 경찰은 끈질기게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음담패설과 함께 제안을 반복했고 결국 통화 내용을 녹취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경찰은 30세의 유부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도를 접한 두바이 시민들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해외통신원 K.라지브 k.rajeev08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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