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결혼식서 남녀가 함께 춤췄다는 이유로 ‘사형’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결혼을 축하하며 흥겹게 춤을 춘 파키스탄 남녀 6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결혼식에서 남녀가 섞여 노래하고 춤을 추면 안 된다는 종족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RT 등 외신에 따르면 문제의 결혼식은 이슬라마바드로부터 북부로 약 176km 떨어진 코히스탄 산악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열렸다.

신랑신부의 친구들은 결혼을 축하하며 파티에서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누군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종족 종교지도자들에게 동영상을 전달했다.

남녀가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다는 종족규정을 어긴 게 인정된다며 종족 종교지도자들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6명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영상이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현지 경찰은 28일(현지시간) “6명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건 사실이지만 여자들이 남자들 곁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적대적인 종족 간 증오를 유발하기 위해 조작된 동영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지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파키스탄에선 종족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여자어린이를 포함해 최소한 943명이 살해됐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잠수함 팔러 간 줄 알았더니”…韓·캐나다, 첫 단독 해상훈
  • “뜨밤 보내다 응급실行”…관계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 “웃음이 나와?”…경찰이 10살 소녀 성폭행 사건 발표 전
  • 전쟁 중 생리 시작하면 생기는 일…이란 전쟁의 나비 효과,
  •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 “야한 기술보다 이게 중요”…여성 2590명이 답한 성생활
  • 아마존 원주민, 수십 년간 근친 성폭행…“딸·손녀 모두 임신
  • “성생활까지 흔들렸다”…아기 때 받은 포경수술 후유증 논란
  • 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
  • “한국의 천궁-II는 美 패트리엇 못 이긴다”…우크라의 작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