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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서 남녀가 함께 춤췄다는 이유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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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축하하며 흥겹게 춤을 춘 파키스탄 남녀 6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결혼식에서 남녀가 섞여 노래하고 춤을 추면 안 된다는 종족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RT 등 외신에 따르면 문제의 결혼식은 이슬라마바드로부터 북부로 약 176km 떨어진 코히스탄 산악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열렸다.

신랑신부의 친구들은 결혼을 축하하며 파티에서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누군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종족 종교지도자들에게 동영상을 전달했다.

남녀가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다는 종족규정을 어긴 게 인정된다며 종족 종교지도자들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6명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동영상이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현지 경찰은 28일(현지시간) “6명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건 사실이지만 여자들이 남자들 곁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적대적인 종족 간 증오를 유발하기 위해 조작된 동영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지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파키스탄에선 종족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여자어린이를 포함해 최소한 943명이 살해됐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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