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운항 중 ‘미쳐 날 뛴’ 여객기 기장에게 무죄?

작성 2012.07.04 00:00 ㅣ 수정 2012.07.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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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갑자기 기내에서 ‘미쳐 날뛰어’ 대형참사를 일으킬 뻔한 여객기 기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법원 재판부는 운행 방해죄로 기소된 제트블루 에어라인 기장 클레이트 오스본(49)에게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오스본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료기록 때문. 이 기록에 따르면 오스본 기장은 복수의 정신적인 질병으로 행동의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정신병이 확인되면 미 연방법에 따라 오스본은 무죄가 되나 유죄 판결이 나면 최대 20년형을 받게된다.  

이 황당한 이 사고는 지난 3월 27일 미국 뉴욕에서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던 기내에서 발생했다. 갑자기 조종석에 앉아 있던 오스본 기장이 이상행동을 일으켜 부조종사가 그를 조종실 밖으로 강제로 내쫓았다.


이에 오스본 기장은 “비행기에 폭탄이 있다. 이란, 이라크, 아프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외치며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같은 장면을 목격한 승객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몇몇 승객들이 나서 기장을 제압했으며 항공기는 텍사스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이 사건의 판결은 다음달 6일이며 당시 탑승한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막대한 보상금 소송에 나서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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