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지방도시 멘도사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를 매매한 19살 여자가 동생의 신고로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여자는 5000페소(약 110만원)을 받고 아기를 팔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멘도사 경찰은 지난달 30일 저녁 인신매매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아기를 판 여자의 남동생이 “누나가 갓 태어난 아기를 팔았다.”고 고발했다. 경찰은 즉각 영장을 발부 받아 여자의 집을 수색했다. 집에선 여자가 아기를 팔고 받은 현금 5000페소가 발견됐다.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추가수사를 벌여 인신매매 중개인, 돈을 주고 아기를 산 부부 등을 속속 잡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인신매매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연관돼 있는 다른 인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여자는 궁핍한 경제사정 때문에 아기를 팔았다.
아들이 질병을 앓고 있지만 치료비를 대지 못하자 있는 자식이나 제대로 키우자며 태어난 아기를 팔아넘겼다.
멘도사 사법부는 병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기의 양육권을 여자의 삼촌에게 넘겨줄 예정이다.
사진=에스큐
임석훈 남미통신원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