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미주통신] 공항에서 나체로 항의한 남성 무죄 선고

작성 2012.07.20 00:00 ㅣ 수정 2012.07.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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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미국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엄격한 검문에 항의하는 취지로 옷을 모두 벗어 화제가 되었던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19일(이하 현지시각)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존 브레난(50)은 지난 4월 17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신체가 전부 노출되는 전신스캐너 통과를 거부하고 금속탐지기 등 다른 검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욱 의심한 공항보안 당국은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질산염 등을 고무장갑에 바르고 브레난을 정밀 검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브레난은 자기를 마치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이러한 보안 당국에 항의하고자 옷을 모두 벗어 던져 버렸다.

브레난은 “내 사적인 부문을 보호하는 옷을 벗는다는 것이 얼빠진 행동이라는 것은 알지만, 테러리스트 취급은 더 참을 수 없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 즉시 체포되었고 공연음란죄 등으로 투옥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후 공연음란죄란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공개 장소에서의 옷을 벗거나 성행위 등을 하는 것이지, 자신은 항의 차원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는 논리로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몇 달을 싸워야만 했다.

검사는 다른 나체 행위를 한 사람도 이를 항의의 표시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데이비드 리 판사는 “수정헌법에 근거하여 브레난의 행위는 항의의 차원에서 자신의 옷을 벗었던 것으로 이는 타인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로 브레난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브레난은 기뻐하면서 “몸이 모두 다 노출되는 전신스캔 카메라는 아무래도 문제”라며 보안 당국에 일침을 가했다.

다니엘 김 미국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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