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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통신] 뉴욕시 ‘가슴 노출녀’ 무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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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서 여성이 상반신을 노출하고 다니면 죄가 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평등권 법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이 또 공개적으로 가슴을 노출하고 활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필라델피아 주에서 온 29살의 댄서 모이라 존스턴이 그 주인공. 모이라는 야간업소에서 댄스로 일하지만, 그녀는 낮에는 평등권과 자유권리의 확보 차원에서 가슴을 노출하고 뉴욕시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올 1월 한 요가 연습장에서 운동할 때 남성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웃옷을 벗고 다니지만, 여성들만 브래지어 등으로 가슴을 가려야 한다는 사실에 불편과 부당함을 느껴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녀는 “나는 모든 여성들이 이러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가슴 노출이라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출 행위는 종종 경찰에 즉각 체포되기도 한다. 어린이 놀이터 등을 활보하고 다닐 때 아동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인근 부모들의 신고로 주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 노출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서 아직 기소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한 여성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권리를 위해 그렇게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남성들도 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단지 성적인 자극만 줄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이라는 이른바 8월 26일 전 세계 ‘상반신 노출(Topless Day)의 날’까지 더욱 적극 행동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니엘 김 미국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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