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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신] “양육권 넘어 오면 맨날 때릴 것”, 매정한 父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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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부부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밀고 자녀 양육을 거부하면서 가족간 정이 사라지고 있는 씁쓸한 사회를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징화스바오(京華時報) 24일 보도에 따르면 두(杜)씨는 지난 2003년 아내와 결혼을 하고 슬하에 아들 샤오펑(小楓, 가명)을 두었다.

결혼 당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두씨 부부는 이후 사소한 이유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올 3월부터는 별거를 하다가 얼마 전 이혼에 합의했다.

현재 관련 수속 중인 두 사람은 그러나 아들의 양육권 문제를 놓고 또다시 대립했다. 경제적인 능력과 정서적 불안 등을 이유로 아들의 양육을 서로 거부한 것.

우선 아내는 “어떤 엄마가 자식과 떨어져 살고 싶겠느냐.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집도 없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 줄 경제적 능력도 없다.”며 두씨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두씨는 아내의 주장에 대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나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데다가 아이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만약 나에게 양육을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아마 매일 아들을 때리고 못살게 굴 것”이라고 양육권을 거부했다.

한편 두 사람이 팽팽히 맞서자 이혼 ‘성사’의 열쇠는 아들에게로 돌아갔다.

부모님의 이혼 소식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샤오펑은 “아버지는 집도 있고, 학교를 보내줄 능력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아 나를 보살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친구들과 학교를 떠나서 다른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것 같다.”며 두씨와 살기를 원했다.

샤오펑은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숙제를 안하거나 말썽을 부릴 때만 때리고, 심각하지도 않다.”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인을 안타깝게 했다.

법원은 샤오펑의 의사를 존중, 두씨에게 양육권을 주고 대신 샤오펑 어머니에게 매달 500위안(한화 약 10만원)의 양육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중국통신원 홍진형 agatha_hong@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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