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호주법원 “공무출장중 성관계도 업무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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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섹스를 하다 부상당한 공무원이 5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보상을 받게됐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출장지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 부상당한 여성 공무원에 대해 “업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므로 정부가 치료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30대 후반의 이 여성은 2007년 11월 뉴사우스웨일스의 한 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머물던 모텔로 남자친구를 불러 저녁식사후 성관계를 가졌다.

그때 침대 옆 유리등이 여성의 얼굴쪽으로 떨어져 코와 입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


여성공무원은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Comcare)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거부 당했고 호주 행정항소재판소(AAT)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곳 역시 “성관계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일이다”고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여성공무원은 연방법원에 다시 호소했고 5년간의 법적 공방끝에 결국 승소했다.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출장지 모텔에서 밤에 카드게임을 했든 섹스를 했든 모두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는 “파장에 커질 수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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