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직장서 ‘뿡뿡’ 자주 방귀 뀐 男, 유죄?무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자연스러운 생리현상도 유죄?

근무시간에 자주 방귀를 뀐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은 미국 연방 공무원의 사연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고 허핑톤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근무하는 남성 A(38)는 지난 10월 직장에서 “연방정부 공무원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했다. 또 통제되지 않은 ‘방귀’는 용인할 수 없으며 좋지 않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받았다.

이 문서는 A의 상사가 9월에 낸 항의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무실에서 자주 방귀를 뀐 A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A는 17일 동안 총 60회의 방귀를 뀌었다. 9월 19일에는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무려 9회의 방귀를 뿜어 주변인들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했다.

A는 “신체상 특정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방귀를 통제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직장 동료와 상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에게 끊임없이 “불쾌하고 끔찍한 냄새를 풍기기 전에 미리 화장실에 다녀와 달라.”, “냄새만이라도 해결해 줄 수 없겠냐.” 등의 요청을 해왔으나 A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상사 역시 문서를 통해 “(방귀) 통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 사회보장국 측은 “이 문서는 불량한 행동을 방지하고, 이 같은 행동이 주는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최소한의 징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뜨밤 보내다 응급실行”…관계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 “웃음이 나와?”…경찰이 10살 소녀 성폭행 사건 발표 전
  • 전쟁 중 생리 시작하면 생기는 일…이란 전쟁의 나비 효과,
  •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 “야한 기술보다 이게 중요”…여성 2590명이 답한 성생활
  • “남성들 앞에서 알몸 검사”…탈북 여성이 폭로한 북한 ‘기쁨
  • 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
  • “한국의 천궁-II는 美 패트리엇 못 이긴다”…우크라의 작심
  • “나는 딴 남자 만나도 남편은 안 돼”…아내가 공개한 이상한
  • 대만 동·서쪽 완전 포위?…中 항공모함 전단서 최신예 스텔스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