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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뿡뿡’ 자주 방귀 뀐 男,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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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생리현상도 유죄?

근무시간에 자주 방귀를 뀐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은 미국 연방 공무원의 사연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고 허핑톤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근무하는 남성 A(38)는 지난 10월 직장에서 “연방정부 공무원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했다. 또 통제되지 않은 ‘방귀’는 용인할 수 없으며 좋지 않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받았다.

이 문서는 A의 상사가 9월에 낸 항의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무실에서 자주 방귀를 뀐 A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A는 17일 동안 총 60회의 방귀를 뀌었다. 9월 19일에는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무려 9회의 방귀를 뿜어 주변인들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했다.


A는 “신체상 특정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방귀를 통제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직장 동료와 상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에게 끊임없이 “불쾌하고 끔찍한 냄새를 풍기기 전에 미리 화장실에 다녀와 달라.”, “냄새만이라도 해결해 줄 수 없겠냐.” 등의 요청을 해왔으나 A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상사 역시 문서를 통해 “(방귀) 통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 사회보장국 측은 “이 문서는 불량한 행동을 방지하고, 이 같은 행동이 주는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최소한의 징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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