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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 상태에서 ‘성폭행’ 유죄일까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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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병에 걸린 남성이 잠자던 중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최근 영국 링컨셔 링컨 크라운 법원에서 이색적인 사건의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10년 2월 한 캠프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

검찰에 기소된 성폭행범은 노팅엄셔 출신의 앤드류 머신(40)으로 변호인은 “강간한 것은 맞지만 ‘무죄’”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머신은 만취한 채 잠이 든 여성(21)의 방에 들어가 그녀를 성폭행 했다.

피해 여성은 진술서를 통해 “가해자와는 안면이 없었으며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사건 당시 머신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머신은 자신의 무고함을 당당히 밝혔다.

머신은 “본의 아니게 한 여성에게 상처를 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나는 몽유병 환자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악몽을 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나와 여성 모두” 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머신의 몽유병을 증명하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이어졌다.

머신과 동거 중인 여성은 “가끔씩 그가 몸유병 상태로 자신과 성관계를 갖는다.”고 밝혔으며 머신의 누나는 “자신 역시 몽유병 환자이며 아들 중 한명도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고 증언했다.

결국 기나긴 심리 끝에 배심원들은 머신에게 무죄를 평결해 3일 후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머신은 “배심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면서 “지난 3년 간은 나에게 매일매일이 악몽이었다.”며 기뻐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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