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빈대 잡으려다 집 홀라당 태워먹은 남성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한 남성이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워 먹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州)의 우드버리에 사는 한 남성이 빈대를 잡으려다 집에 불을 냈다고 보도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남성은 ‘골칫거리’ 빈대를 완벽하게 퇴치하기 위해 스페이스 히터(실내 공기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기)와 헤어드라이기, 히트건(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공구)을 동시에 사용했다.

하지만 높은 온도의 기계가 서로 충돌하며 오작동을 일으켜 결국 화재로 이어졌으며 남성 역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미국 환경보건국은 “매우 높은 열을 계속해서 가하면 벌레를 죽일 수 있지만 기기의 온도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드버리의 소방관은 “인터넷에서 찾은 잘못된 해결책은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정선미 인턴기자 j262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美 F-35 72대 한꺼번에 인도…韓 추가 도입엔 영향?
  • “사망자 30만명 예상”…日 사흘간 지진 300회, ‘7월
  • 승려 9명 옷 벗었다…승려들 유혹해 성관계 후 164억 뜯어
  • 114세 초고령 할머니가 밝힌 ‘장수 비결’ 음식은 ‘이것’
  • 6세 소녀와 결혼한 45세 남성 얼굴 공개…‘경찰’ 반응은
  • 나라 망신…한국 50대 男, 필리핀 13세 소녀 임신시키고
  • (영상) “다른 남자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한 여친, 용서 못
  • “36세인데 17세로 보인대요” 동안 호소남 등장에 시끌시끌
  • 외국男과 ‘하룻밤’ 보낸 여대생 퇴학시킨 대학 논란…이유는?
  • “토끼 보러 갈래?” 中 7세 성폭행 살해범, 사형 처해져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