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남성이 나체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체포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데일리 뉴스는 지난 일요일 밤 미국 오클라호마주 치카샤(chickasha) 부근에서 나체로 오토바이를 탄 채 질주 중이던 18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에게 “옷을 강탈당해 맨 몸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됐다”고 말했지만 경찰의 계속 된 추긍에 “생일날 친구들과 치카샤 호수에서 치카샤까지의 20마일(약 32km)을 나체로 질주하는 50달러 내기게임을 했다”고 털어놨다.
친구와 내기게임으로 50달러 벌려던 이 젊은 남성은 결국 650달러(한화 약 74만원)를 벌금으로 물게 됐다.
사진=오클라호마 뉴스채널4 캡처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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