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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리스’ 사진 찍었다고… 엠파이어 빌딩 12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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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맨해튼의 관광지로 유명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 ‘토플리스(상반신 탈의)’ 사진을 찍은 한 사진작가가 이 빌딩 측으로부터 12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욕데일리뉴스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해 8월 9일, 전문 사진작가인 앨런 핸슨(29)은 한 모델과 함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 토플리스 사진을 여러 장 촬영했다. 그는 이 사진들은 물론 맨해튼 곳곳에서 해당 모델이 상반신을 탈의한 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을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측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핸슨을 상대로 12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빌딩 측은 소장에서 “해당 작가는 사전에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어린이를 포함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촬영을 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또한, “고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전망대의 이미지를 손상했다”며 12억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핸슨은 “토플리스 사진을 찍은 행위가 ‘위험한 행동’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이 사진들을 상업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뉴욕경찰(NYPD)이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을 단속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는 보도를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맨해튼 여러 군데에서 모델을 이용해 토플리스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핸슨이 게재한 여러 토플리스 사진들 중에는 상반신을 탈의한 모델이 뉴욕경찰관 두 명을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핸슨은 빌딩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델이 아름다운 가슴을 가졌지만, 누구도 촬영을 하지 말라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으로 시비를 거는 빌딩 측의 태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사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 촬영한 토플리스 사진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다니엘 김 미국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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