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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성폭행’ 남자 “상호 합의 관계”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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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한 남자가 염소를 성폭행해 2주 간의 구류를 선고받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희대의 사건 주인공은 현지 지와타주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올해 20세의 말람 카미수 바란다. 그는 지난달 염소를 숲으로 강제로 끌고가 성관계를 나누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사건도 황당했지만 최근 지와타주에서 열린 법정에서의 진술은 더욱 가관이었다. 바란다는 “염소와 강제로 성관계를 나눈 것이 아니다” 면서 “염소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교감은 다름아닌 염소에게 “좋아?” 하고 묻자 염소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

바란다는 “내 행위에 염소가 무척이나 만족해해 10회 이상이나 ‘사랑’을 나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란다의 주장을 “말도 안된다”고 일축하며 2주의 구류를 선고했다.

사진=자료사진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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