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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입고 애정행각 벌인 경찰,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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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의 한 교통경찰이 경찰복을 입은 채 경찰차 앞에서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

문제가 된 사진은 저녁 6시경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한 여성이 창밖의 ‘낯 뜨거운’ 광경을 본 뒤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 경찰관인 디아즈는 유니폼을 입고 경찰차에 기댄 채 한 여성과 포옹을 나누고 있는데, 함께 있던 여성이 여자 친구인지 여부와 당시 디아즈가 근무시간이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을 찍은 여성은 “당시 가벼운 키스를 나누던 것이 아니다. 매우 진한 키스와 애정행각을 보였다”면서 “온 가족이 식사하는 레스토랑 바로 앞에서 경찰의 이런 모습을 보게 돼 매우 불쾌했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유니폼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또 그에 맞는 매너를 발휘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찰은 이 사회의 롤모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관 디아즈의 그의 여자친구는 약 15분간의 ‘애정행각’을 벌인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리다 현지법상 공무원은 공공장소 및 근무시간에 성적 접촉 및 성과 관련한 행동, 말 등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잭슨빌 셰리프 사무소 측은 디아즈와 관련한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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