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키캔들과 소이캔들라인으로 가맹사업에 박차<캔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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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각종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소개된 향초가 열풍을 일으키며 국내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자들의 피해들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업계의 실정이다. 병행수입업자들이 온라인쇼핑몰 및 전국 시장에 각기 다른 프로모션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행수입품은 국내법상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중요핵심은 예비창업자가 창업비용과 개인적 성향에 가장 잘 맞는 브랜드를 선택하고, 본사에서 상호o상표를 제공받아 상권 내에서 독점적인 제품 또는 상품을 제공받고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에 있다.

가맹비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 초기에 브랜드본사에서 가맹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특정한 제품명은 국내에서는 비속어에 포함되어 상호o상표 자체가 거절돼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누구나 제품명을 간판으로 내걸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했으나 독점적으로 제품을 제공받지 못해서 주변 상권보호 및 가격정책을 컨트롤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캔들나무가 양키캔들, 우드윅, 아큐스, 네스트, 알로라를 포함한 10여가지 이상의 세계적인 브랜드 및 국내에서 대중화된 브랜드제품을 취급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가맹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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