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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이런 ’깡통 함정’으로 지킨다고?... 독도가 울고 있다!

작성 2014.08.06 00:00 ㅣ 수정 2015.01.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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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려터진 ‘독도함’...그보다도 못한 후속 ’마라도함’-

국제법적・역사적・지리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獨島)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반세기 넘게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이상한 이웃나라가 올해 발표한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허무맹랑한 망언을 추가한 것이 확인되면서 국민감정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100년 전 자신들이 멸종시킨 강치를 들고 나와 캐릭터화하여 ‘다케시마의 상징’으로 홍보하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섬을 되찾아야 한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발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개인의 의견,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벌이는 노이즈 마케팅 수준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이 섬을 힘으로 ‘되찾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日 항모 착착...내년 경항모, 2019년 대형항모 배치-

최근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형 상륙함 건조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으며, 이 상륙함은 상륙정과 상륙장갑차, 수직 이착륙 수송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대형 함정이라는 보도를 내보낸 바 있었다.

그런데 상륙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이고, 이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방어가 아닌 어딘가를 공격해 빼앗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단히 공격적인 작전이다. 일본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제9조를 통해 이러한 공격적 성격의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시킨 아베 내각은 이러한 헌법 따위는 우습게 보고 있는 듯하다.

일본 내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방위성이 건조하려는 상륙함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유형, 즉 해안에 뱃머리를 들이밀고 전차와 장갑차를 뱉어내는 그런 상륙함이 아닌 먼 바다에서 헬기와 상륙정을 보내 수평선 너머에서 상륙작전을 펼 수 있는 대형 강습상륙함이다. 무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보면 영락없이 항공모함처럼 생긴 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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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자위대 휴우가함에 탑재된 육상자위대 AH-64D 공격헬기
(일본 해군 홈페이지)


방위성은 이 강습상륙함에 MV-22B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수송기와 AAVP-7A1 상륙돌격장갑차, LCAC 공기부양상륙정 등의 상륙용 장비와 1,000명의 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어지간한 나라들의 항공모함보다 더 큰 미 해군의 와스프(WASP)급이나 타라와(Tarawa)급과 비슷한 덩치와 능력이다. 즉, 내년 1월 취역을 목표로 막바지 의장공사가 한창인 경항공모함 이즈모(Izumo)보다 훨씬 큰 배라는 것이다. 일본은 이런 큰 상륙함을 이르면 2019년까지 실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륙함의 도입 사유는 물론 센카쿠다. 언제 중국군이 상륙해 섬을 강제로 점거할지 모르기 때문에 섬을 탈환할 수 있는 부대와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일본은 ‘낙도 탈환’이라는 구실로 육상자위대 병력을 일부 떼어내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만들어 훈련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실어 나를 함정과 장비들을 속속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막강한 상륙부대라는 칼날이 향할 수 있는 대상이 센카쿠뿐일까?

일본은 2015년 국방예산안에 이미 MV-22B 수직 이착륙 수송기 도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마치고 오는 2019년까지 MV-22B 17대로 편성되는 항공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사시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병력은 MV-22B, AH-64D 등의 항공 전력을 타고 새로 건조될 신형 상륙함을 모함(母艦) 삼아 섬 지역에 대한 공중 강습 작전을 펼 수 있게 된다.

독도는 선착장이 비좁기 때문에 항공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경찰 1개 소대 병력은 AH-64D 아파치 공격헬기가 간단히 제압해 버리고 MV-22B를 타고 이동해 온 병력이 독도에 일장기를 꽂으면 우리나라로서는 답이 없다. 일본처럼 강습상륙을 할 자산도 없을뿐더러 해군력이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어 독도까지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면서도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는 뒷전이었던 것과 달리 일본은 독도 침탈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독도 수호한다면서 항공기도 못 날리는 ‘절름발이’ 독도함-

지난 2005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독도함의 모습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국민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모함을 가지게 되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다. 그러나 2007년 ‘아시아 최대의 수송함’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취역한 독도함은 탑재 항공기도 없이 외빈들만 실어 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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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함
(해군 홈페이지)


당시 해군은 해군 창설 이래 가장 큰 배가 될 이 배의 함명을 놓고 고심하다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우리 해군의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배의 이름을 독도로 정했다.

그러나 독도함은 일반 대중이 기대했던 항공모함으로써의 기능은커녕 현대적인 입체 상륙작전조차 수행할 수 없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등장해 버렸다.

독도함과 같은 상륙함들은 보통 3층 갑판 구조로 되어 있다. 최상층은 헬기 등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갑판, 2층은 헬기를 격납하고 정비할 수 있는 갑판, 가장 아래층은 LCAC나 상륙기동장갑차를 탑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독도함은 이러한 공간 분리 없이 비행갑판 바로 아래층에 상륙용 장비 적재 공간이 있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이 불가능하다. 이렇다보니 독도함은 항공모함 같은 갑판을 가졌지만 항공기 운용 능력은 다른 나라의 동급 함정보다 형편없이 떨어지는 수준이 돼 버렸다.

또한 독도함은 건조비를 아끼기 위해 다른 해군 함정들과 달리 가스터빈 엔진을 배제하고 디젤 엔진만 탑재되어 있어 최대 속력도 23노트에 불과하다. 비슷한 덩치의 일본의 휴우가함이 30노트 이상의 최대 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렇게 느리다보니 30노트 급의 한국형 구축함들과 함께 작전하는 것도 어렵다.

특히 기동전단은 이름 그대로 기동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느려터진 독도함은 이 기동전단과 함께 작전하는 것에 제한이 많다. 독도 수호 의지를 담아 독도함을 만들었지만, 예산을 아끼다보니 정작 독도 수호를 위해 기동전단과 함께 움직일 수 없는 이상한 배가 나와 버린 것이다.

--마라도함, 2020년 나오기도 전 ‘고물’ 전락-

해군은 2020년께 독도급 2번함을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관련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아직 공식적인 함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라도함’이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진 이 배는 1번함과 전력화 시기가 15년가량 차이가 나는 만큼 그동안 독도함에서 불거졌던 문제점들을 해결한 개량형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근 해군 관계자가 밝힌 마라도함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2005년 독도함이 등장한 이래 15년 만에 등장하는 2번함은 독도함과 사실상 동형이다.

독도함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던 복층 격납 공간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속도 성능 역시 독도함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이런 구조로 나온다면 유사시 F-35B 등의 전투기 운용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헬기 운용도 어렵다. 이 같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해군이 마라도함을 독도함과 동형으로 건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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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층 격납고를 갖춰 상륙부대와 항공기 동시 수용이 가능한 스페인 해군 후안 카를로스 1세
(스페인 해군 홈페이지)


사실 해군은 급속도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나 독도, 이어도를 놓고 우리의 해양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보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라도함은 유사시 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수 있도록 덩치를 키우고 세부 성능도 향상된 개량형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해군의 발목을 잡은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규정’이었다.

-”독도함성능의 20% 넘지마” 어이없는 법규-

방위사업법과 군수품관리법상 ‘신규사업’이 아닌 ‘양산’ 개념으로 등장하는 마라도함은 작전요구성능이 독도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독도함의 만재 배수량이 18,800톤이라면 후속함의 만재 배수량은 22,936톤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속도 성능 역시 독도함의 최고 속력이 23노트라면 후속함의 최고 속력은 27.6노트를 넘어설 수 없다.

독도 후속함을 유사시 일본의 이즈모나 이탈리아의 카보르와 같은 경항공모함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7,000톤 이상의 만재 배수량과 30노트 이상의 최대 속력, 그리고 복층 구조의 격납고를 갖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이 발목을 잡으면서 2020년대에 나올 배가 2000년대 초기에 등장했던 것과 비슷한 형상으로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군 실무진들은 “미래 안보위협과 국민 정서에 맞춰 유사시 경항공모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함정을 건조하려면 신규 사업 형태로 가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타당성 검토부터 중기계획 반영 등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5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며 “관련 법규 개정과 예산 확충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규정에 묶여 한 세대 뒤쳐진 후속함의 건조를 준비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에 버금가는 초대형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하고 있고, 일본은 경항공모함 4척은 물론 대형 상륙함까지 준비하고 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해군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일본의 행태에 분개하며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는 그 열정을 조금만 떼어서 제대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배를 만들기 위한 해군의 고군분투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 준다면 적어도 힘이 없어서 독도를 빼앗기는 불운한 미래는 볼 일이 없게 되지 않을까?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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