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보아 평소 화장은 물론 여성 의류를 즐겨 입던 미국의 10대 소년이 면허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얼굴 화장을 지우라고 강요한 면허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州)에 거주하는 체이스 컬페퍼(16)는 이날 ‘트렌스젠더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면허 관청(DMV)을 상대로 헌법에서 정한 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컬페퍼는 지난 6월 면허 실기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진 촬영에 임했으나 면허 관청 공무원이 서류상 남자임에도 여성으로 보인다며 얼굴 화장을 모두 지우고 촬영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결국, 켈페퍼는 하는 수 없이 굴욕을 무릅쓰고 얼굴화장을 다 지운 후에야 사진 촬영에 임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심한 모욕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할 면허 관청 관계자는 면허 발급 지침상 얼굴이나 정체성을 위장할 수 있는 화장 등은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가며 “이는 면허증 소지자의 얼굴 형태를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해명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 컬페퍼 측 변호사는 “컬페퍼는 오히려 화장 등을 한 여성적인 얼굴이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본인 얼굴”이라며 면허 관청의 이러한 강요 행위는 명백하게 시민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얼굴 화장을 지우라는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트렌스젠더 (‘트렌스젠더협회’ 제공 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