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고갱의 500억 명작’ 3만원에 낙찰받은男 소유 판결

작성 2014.12.14 13:27 ㅣ 수정 2014.12.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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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난한 공장 노동자의 집 주방에 40년 동안이나 걸려있던 그림이 알고보니 약 500억원에 달하는 그림이라면...

이탈리아에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꿈같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최근 로마 법원은 화가 폴 고갱과 피에르 보나르의 그림 총 2점 모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노동자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한 순간에 팔자를 고치게 된 이 노동자와 그림에 얽힌 길고 긴 인연은 지난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노동자로 일했던 이 남자는 분실물 경매에서 우리 돈으로 단돈 3만원 정도에 문제의 그림 두 점을 낙찰받았다.

이후 이 그림들은 남자의 집 주방에 걸려 무려 40년의 세월을 함께했다. 그림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올해 초였다. 미대에 다녔던 남자의 아들이 그림 중 한 점이 고갱의 화보집에 나오는 작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한 것. 이에 아들이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미술품 전문 경찰에도 연락이 닿아 곧 그림의 정체가 밝혀졌다.

놀랍게도 그림 중 한 점은 고갱의 1889년 작 ‘테이블 위의 과일’ 혹은 ‘강아지의 모습’(Fruits sur une table ou nature au petit chien)이라는 제목의 그림이며 또 한 점은 고갱에게 영향을 받은 현대미술의 거장 피에르 보나르의 ‘두 개의 안락의자와 여인’(La femme aux deux fauteuils)의 진품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작품의 가치는 각각 3500만 유로(약 479억원)와 60만 유로(8억 2000만원).

논란은 이 명작들이 어떻게 40년 전 일반 분실물 경매 신세가 됐는냐는 점이다. 이탈리아 경찰의 수사결과 이와 관련된 진실도 드러났다. 애초 이 작품은 1970년 6월 영국 런던 레전트파크의 한 집에서 도난당했다. 5년 후 이 그림은 프랑스 파리에서 이탈리아 토리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분실물로 발견돼 경매장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번 판결이 더 큰 화제가 된 것은 지난 4월 전세계적으로 이 사실이 보도됐으나 아무도 그림의 소유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점이다. 이에 로마 법원은 이 그림들을 지금은 은퇴한 이 노동자(70)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남자는 "가난해서 부인과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는데 이제 그럴만한 여유가 생겼다" 면서 "고향 시실리에 농장을 사서 말년을 여유롭게 보낼 계획" 이라며 기뻐했다. 이어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처음 경매장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냥 아름답다고만 느꼈다" 며 웃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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