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40여명의 뮤지션들과 무려 10억 달러(약 1조 1029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리우드리포트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전설적인 음악 매니저이자 글로벌뮤직라이츠(Global Music Rights)의 어빙 아조프와 그의 회사는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음악관련 영상이 유튜브에서 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와 뜻을 모은 뮤지션들은 40여명에 달하며, 현재 유튜브에는 이들이 저작권을 가진 수 백 곡이 스트리밍 서비스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한 삭제 목록에는 존 레논, 스모키 로빈슨, 이글스 등 총 46명의 가수, 2만 여 곡의 노래를 포함하고 있다.
어빙 아조프는 “예전부터 유튜브를 상대로 해당 곡들의 삭제를 요청해 오다 최근 신속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뮤지션들의 뜻을 받아들였다”면서 “노래 2만곡을 사이트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는 과거의 계약을 빌미로 공연 영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서비스 유통업체와 저작권 소유주 간의 분쟁이 이어지자 구글 측은 자사의 음악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통업체와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불균형적인 수익배분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튜브 등 대형 유통업체는 정액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음원 무한재생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에 비해 콘텐츠 제공자는 턱없이 적은 대가만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와 가수 등 콘텐츠 제공자 사이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와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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