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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 지구촌] “손 노출했다”...쇼핑몰 출입금지 당한 女 사연

작성 2015.05.27 21:01 ㅣ 수정 2015.05.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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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쇼핑몰에서 ‘손을 내놓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동영상은 수도 리야드에서 북쪽으로 약 700㎞ 떨어진 하일의 한 쇼핑몰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여성은 이슬람교도의 여성이 착용하는, 전신을 머리에서 푹 뒤집어쓰는 느슨한 무릎길이나 발목길이의 겉옷인 부르카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손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맨살이 드러난 상태였다.

이를 발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경찰' 한 명이 다가가 이 여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장 검은 장갑을 착용하라”라고 요구했으며, 쇼핑몰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일부 현지 언론은 이 여성이 허가 없이 쇼핑몰의 남성 직원과 가까운 위치에 앉아있는 것을 종교경찰이 발견했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손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여성의 쇼핑몰 출입을 금지한 종교경찰은 ‘CPVPV’(가치의 확산과 범죄 예방을 위한 위원회)로 불리며, 시민들에게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고 엄격한 이슬람 잣대를 강조해 옷과 시민의식 등에 제한을 강요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는 1만 명에 달하는 종교경찰이 활동하며, 경찰청만 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초 분량의 이번 동영상은 현지 종교경찰의 강한 제재를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로 해석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국가이며, 대중 앞에서는 반드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겉옷을 착용해야 한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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