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경찰관이 성추행” 주장한 홍콩 시위女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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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한 여성이 자신의 가슴을 경찰관이 만졌다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증언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 응 라이-잉(30)은 지난 3월 1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열린 중국인 보따리상인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6일 홍콩 툰먼 법정에 서게 된 피고 응 라이-잉은 “경찰관이 나를 잡으려다가 그만 내 가슴을 만져 깜짝 놀라 ‘성추행한다’고 소리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들은 당시 찍힌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가 당시 상황을 꾸며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판사는 “당신은 경찰관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혐의를 조작하기 위해 여성의 신분을 사용했다”며 “이는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는 오는 29일 형을 선고받기 위해 구치소에 머물게 됐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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