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성매수 남자가 성매매 여성 고발한 이유는?

작성 2015.09.21 09:54 ㅣ 수정 2015.09.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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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남자가 성매매 여성을 계약위반 혐의로 고발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10년 이상 경찰로 일하면서 이번 같은 사건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아르헨티나 지방 산티아고델에스테로에서 최근 벌어진 사건이다.

문제의 남자는 22살 청년으로 길에서 34살 성매매 여성을 만나 서비스요금을 흥정했다.


여자가 남자에게 요구한 돈은 500페소, 우리돈으로 6만3000원 정도다. 여자는 "500페소를 주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자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흥정은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인근 모텔로 들어갔다.

여자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돈을 요구했다. 남자가 500페소를 건내자 여자는 "원한다면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300페소를 더 요구했다.

여자는 남자가 꿈꿀 수 있는 성적 환타지를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남자를 유혹했다.

잠시 고민하던 남자는 지갑을 열고 300페소를 추가로 여자에게 지불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자는 급하게 일(?)을 끝내더니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방을 나서려 했다.

그런 여자를 붙잡으며 남자가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고 항의했지만 여자는 "이미 끝나지 않았냐"며 오히려 목청을 높였다.

화가 치민 남자는 여자를 끌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남자는 "여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성매매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여자가 갖고 있던 돈과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간 시간과 나온 시간 등을 볼 때 남자의 말에 거짓은 없는 것 같았다.

경찰은 일단 사건고발을 접수했지만 고민에 빠졌다. 두 사람의 구두계약에 구체적인 행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자가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소비자고발을 하듯 고발을 한 건 주 역사상 처음"이라며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성매매를 합법화하지 않았지만 금지하지도 않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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