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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와 ‘성관계’ 한 유부남 교사, 그 제자와 결혼 그후...

작성 2016.04.06 14:33 ㅣ 수정 2016.04.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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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중년 교사가 그 제자와 결혼해 처벌을 피한 사건의 후일담이 전해졌다.
최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은 앨리배마주 검찰이 전 고등학교 교사 매튜 새인 웹스터(38)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 편의 막장 드라마인지 아니면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은 러브스토리인지 모를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앨리배마주의 수학교사 출신인 웹스터와 그의 제자 제다 에이미 니콜 콕스(18)다.


지난 2014년 유부남 교사인 웹스터는 제자인 콕스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어 지난해 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연히 일자리도 잃고 이혼까지 당한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쇠고랑’ 뿐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몇 달 후 제자인 콕스와 결혼해 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 콕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는 5월까지 기다린 것이다.

두 사람의 결혼에 가장 난감한 것은 검찰이었다. 이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있어 핵심이 바로 콕스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피해자이면서도 아내가 된 콕스의 증언이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언론들은 사건이 기각될 것이라 입을 모았지만 검찰은 조용히 칼을 갈고있었다. 사건을 맡은 검사 파렐라 카세이는 "두 사람의 결혼은 법정에서의 증언을 피하기 위한 엉터리"라면서 "웹스터는 분명히 콕스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앨리배마주 법이 배우자의 증언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효력을 인정한 이와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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