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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콜롬비아 헌재 “동성혼인은 합헌” 전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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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가 남미국가로는 4번째로 동성혼인을 전격 승인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7일(현지시간) 동성혼인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동성커플 사이에도 법률적 부부관계가 성립된다"면서 "헌법이 이성부부에게 인정한 모든 권리를 동성커플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가정법원이나 행정기관은 동성커플의 법정혼인 또는 혼인신고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콜롬비아에서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는 애매했다.

동성커플은 부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인생공동체'로 인정 받았지만 정작 결혼권은 거부돼 '시민결합'이라는 애매모호한 명칭으로 불렸다.

헌법재판소가 결혼권을 인정하면서 동성커플은 완벽한 부부로 법률적 지위를 보장 받게 된 셈이다. 콜롬비아 게이연합 등 관련단체는 "이미 오래 전에 내려졌어야 하는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하지만 콜롬비아에서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현재진행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알레한드로 오르도녜스 콜롬비아 검찰총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명시된 부부와 가족의 개념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면서 "의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르도녜스 총장은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을 의회가 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검찰은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에선 2013년 동성혼인에 대한 법률이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콜롬비아는 동성혼인을 인정한 건 4번째 국가다. 콜롬비아에 앞서 중남미에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리고 멕시코가 동성혼인을 인정한 바 있다.

사진=우니베르살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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