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서는 최근 휴대폰 때문에 부부가 법원을 찾는 일이 늘어났다.
결혼식 후 첫날밤에 신랑 대신 휴대폰을 붙들고 놓지 않은 신부가 이혼 소송을 당하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불륜의 증거를 찾은 아내는 사이버범죄자로 전락해 심지어 추방까지 당하게 생겼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부부가 결혼식이 끝나기 무섭게 이혼했다.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기로 한 호텔에서 휴대폰으로 친구와 문자를 나누느라 신랑을 무시했기 때문.
신랑측 측근에 따르면 신랑이 신부에게 접근했지만 신부는 신랑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왜 무시하냐는 신랑의 말에 신부는 친구와 문자로 대화하느라 바쁘다고 대답했다. 신부는 결혼을 축하한다는 친구들의 메시지에 바로바로 응답했는데, 신랑이 나중에 대답하라고 하자 신부가 이를 거절하며 화를 냈다는 것.
이 측근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신랑이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중요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했다더라”고 지역 매체 알 와탄과 인터뷰했다.
결국 신혼부부는 크게 싸웠고 신랑은 이혼하겠다고 말하며 신부를 두고 호텔을 떠났다.
신랑은 현재 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한 상태이며, 이혼조정위원회에서 이 신혼부부가 재결합할 여지가 있는지를 곧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존심에 금이 간’ 신랑은 소송을 무를 생각이 없으며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본 아내가 수천 만원의 벌금을 받은 데 이어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다.
UAE의 아지만에서는 한 아랍여성이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휴대폰을 살펴 봐 사생활 침해죄로 고소당했다. 이 30대 여성은 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을 뿐 아니라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불미스러운 사진을 자신의 폰으로 전송했다. 물증을 확보한 아내는 남편을 불륜으로 고소했다. 남편은 곧바로 아내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사진을 전송했다고 맞고소했다.
사이버범죄 관련법에 따르면 컴퓨터 네트워크, 전자정보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징역6개월에 최소 15만 디르함(4800여만원)에서 최대 50만 디르함(1억6000여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글·사진 윤나래 중동통신원 ekfzhawodd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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