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모로코 신부는 첫날밤 야반도주 했다…왜?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원하지 않는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야반도주를 했다가 징역을 살게 됐다.

결혼식을 올린 날 애인과 함께 도망을 간 신부에게 모로코 법원이 징역 4월에 벌금 500디람(약 63만4000원)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신부와 함께 야반도주를 했던 애인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졌다.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에페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9세로 나이만 공개된 문제의 신부는 이달 초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며 결혼을 거부했지만 가족들이 밀어붙인 결혼이었다. 특히 신부의 말을 묵살하고 결혼을 주도한 건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기 힘들다고 판단한 신부는 마음을 돌이킨 듯 연기를 했다.

가족들과 함께 착실하게 결혼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음모(?)를 꾸몄다. 애인과 만나 "결혼식을 올린 날 밤에 함께 도망쳐 새 인생을 살자"며 야반도주에 합의했다.

드디어 다가온 결혼식. 신부는 행복을 가장한 얼굴로 태연히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날 밤 애인과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결혼한 날 감쪽같이 증발한 신부. 어이없는 건 신랑이었겠지만 가장 분노한 건 아버지였다.

신부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결혼식을 올리고 도망간 딸을 붙잡아달라"며 간통 혐의로 딸을 고발했다.

행복을 꿈꾸며 야반도주했던 두 사람은 수사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나란히 쇠고랑을 찼다. 법정에 선 두 사람에겐 나란히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딸을 감방에 보낸 아버지는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도주하면서 가문의 명예는 물론 마을의 명예까지 땅에 추락했다"며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WIG 연예/이슈/라이프

추천! 인기기사
  • “옆자리에 ‘죽은 사람’이 앉았어요”…4시간 함께 비행기 탄
  • 멀리 지구가…美 극비 우주선 X-37B 촬영한 첫 이미지 공
  • 손 잘린 시신 9구, 고속도로에서 발견…“카르텔 조직의 ‘보
  • (영상) 클럽서 춤추고 돈 뿌리고…트럼프 ‘가자 홍보’에 비
  • 귀엽지가 않아…미국서 잇따라 포착된 ‘거대 금붕어’ 원인은?
  • (영상) 트럼프 다리, 왜 이래?…휜 다리로 절뚝거리는 모습
  • 우크라, 결국 트럼프에 ‘백기’…“젤렌스키, 광물협정 서명한
  • “푸틴이 보낸 암살단, 코앞에서 간신히 피해”…젤렌스키 폭로
  • “젤렌스키, 美 장관에게 ‘분노의 고함’ 질렀다”…살벌했던
  • ‘2032년 소행성 추락’ 예상 지역 리스트 공개…한국 포함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