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3 대책에 전매제한까지? 실수요자들 규제 피한 기존 분양 단지에 관심

작성 2016.11.03 17:23 ㅣ 수정 2016.11.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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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도금대출이 어려워지고 전매까지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이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기존 분양에 몰려 들것으로 보인다. 동일토건 제공.


정부가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중도금대출이 어려워지고 전매까지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이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기존 분양에 몰려 들것으로 보인다.

11·3 대책의 핵심은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일어나는 지역에 보이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에서 주택공급 축소 등 소극적인 방안을 내놓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수요에 직접 적인 규제를 내놓았다는 평가다.

서울 등 총 37개 지역을 ‘맞춤형 청약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기간과 재당첨에 제한을 두고 1순위 요건도 까다롭게 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25개구 모두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시 등이다. 이들지역에서는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거나 제한기간이 1년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면서 신규 분양 시 중도금 대출이 까다로워졌다. 이번 11·3 대책으로 전매까지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제한을 비교적 덜 받는 단지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인천 연수구 동춘1도시개발지구에 지어지는 '송도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에는 대책발표 전달인 어제부터 문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인근으로 입지가 뛰어난데다 정부의 전매제한에 적용되지 않아 6개월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형금융사에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소식까지 알려져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9월 분양해 일반분양 1172가구 모집에 1387명이 청약 1.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66~93㎡ 1180가구 중소형 대단지다. 송도국제도시 중심상업지구와 차로 5분거리에 있어 송도의 우수한 생활인프라를 이용 가능하다. 청량산과 봉재산 등 산을 끼고 있어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인근에 송도 테마파크와 1만여 가구 규모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이 진행중이며 연수구 동춘동과 연수동에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동일토건 김정호 분양소장은 3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과 중도금 대출 및 분양권 억제라는 소식에 최근들어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기존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소급 규제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 소비자들이 기존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계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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