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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신부에게 턱수염이 있어요”…이혼 소송 제기한 신랑

작성 2018.06.20 13:20 ㅣ 수정 2018.06.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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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결혼 후 며칠이 지나 아내에게 턱수염이 난다는 것을 알게됐다.


한 인도 남성이 결혼한 새 신부에게 턱수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인도 일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구자라트주 아마다바드 출신의 루페쉬(가명)가 수염이 있을 뿐 아니라 남자처럼 말하는 아내 루파(가명)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루페쉬에 따르면, 그는 결혼식 전날까지 루파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예식에서 처음 본 아내는 아시아 남부지역 여자들이 쓰는 스카프인 두파타(dupatta)를 두르고 있었고, 화장을 진하게 한 상태였다. 결혼식 동안에도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단 기간에 두 사람의 결혼식을 마련해준 처가 식구들이 전통을 이유로 아내 얼굴을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루파와 7일이란 시간을 함께 보낸 후, 나는 일을 하러 마을을 떠났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가 수염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또한 그녀는 남자같은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루페쉬가 처가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들은 “막 결혼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경찰에 인계됐고, 그는 결국 이혼 신청을 해 두 사람은 법정에 섰다.

법정에 선 루파는 호르몬 문제로 인해 얼굴에 일부분 털이 자라고 있고, 굵고 낮은 목소리가 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를 통해 고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루파의 변호사는 루페쉬의 모든 주장이 루파를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근거없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루페쉬의 가족이 지참금을 요구했고,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루파를 학대했다. 만약 이혼할 경우, 한달에 5만 루피(약 81만원)를 버는 루페쉬가 매달 이혼수당 2만 루피(약 32만원)를 지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판사는 “이혼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며 루페쉬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고, 루페쉬가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사진=셔터스톡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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