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가 철철 흐르고, 앉지도 걷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보 전화를 통해 듣게 되는 날것 그대로의 표현들은, 들어도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교통사고를 당한 이웃집 개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다급히 걸려온 전화였다. 교통사고 목격자는 사고 충격음과 개의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개가 죽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목격 증언을 전했다.
“죽든 말든 상관 없다. 그렇게 치료하고 싶으면 당신이 데려가라.” 개를 치료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웃의 간청에 돌아온 답은 냉혹했다. 견주는 이따금씩 술에 취해 개를 발길질로 짓뭉갰다. 지붕 하나 없이 사는 개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았다. 목줄에 묶여 도망조차 갈 수조차 없는 개는, 그렇게 삶이란 걸 지속했다.
케어 동물구호팀은 수원 제보현장으로 달려갔다. 견주에게 직접 연락해 소유권 포기를 요청했다. “얼른 데려가라.” 마치 불편한 혹이라도 떼어버리듯, 견주는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개를 넘겨줬다. 마치 이러한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보였다.
곧장 병원에 데려갔다. 갈비뼈 7개, 골반, 꼬리뼈 골절. 폐출혈, 폐천공. 자발 배변배뇨 불능 상태. 심장사상충까지. 만신창이였다. 뒤따르는 단어는 후유증과 장애였다. 이 갖은 병명(病名)들을 품고 있기엔 정말이지 작고 어린 아이였다. 가슴에 찍힌 시퍼렇고 커다란 보라색 멍자국은 마음의 상처를 내보이기라도 하는 듯보였다.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구조견의 이름이 필요하다. 한번은 꼭 지나쳐야 하는 시간. 구조견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마음이 늘 애잔하다. 아픔을 헤아려야 하고, 소망을 담아야 한다. 이번에는 ‘리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단어가 주는 발랄한 느낌처럼, 밝은 모습으로 여생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리나는 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도 골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열심히 재활 치료에 임했고, 이제는 씩씩하게 걸을 줄도 안다.
동물보호법 제7조 2항 :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차가운 법조문은 오늘도 공허하게만 읽힌다. 리나의 몸은 아직 따뜻하다. ‘신속’도 ‘조치’도 ‘노력’도 없었다. 책임질 수 없다면 함부로 거두지 않아야 한다.
동물권단체 케어 김태환PD taehwankim@fromcare.org
▶ 리나 입양문의 http://fromcare.org/adopt-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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