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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낙태 혐의로 징역 30년 받은 여성, 끈질긴 투쟁 끝 승리

작성 2019.08.20 09:23 ㅣ 수정 2019.08.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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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엘살바도르 여자가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엘살바도르 사법부가 재심에서 에벨린 에르난데스(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에르난데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선고공판이 열린 법원 밖에서 에르난데스를 응원하면서 판결을 기다리던 여성운동 활동가 등 지지자들 사이에선 환호가 터졌다.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폭행을 당해 아기를 갖게 된 에르난데스는 2016년 4월 엘살바도르 엘카르멘에 있는 집에서 사산아를 낳았다. 에르난데스가 17살 때의 일이다.

아기가 죽어서 태어나고, 산모의 건강도 걱정되는 상황이 되자 가족은 에르난데스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에르난데스는 수갑을 찼다.

낙태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병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를 연행하면서다. 엘살바도르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즉각 구속된 에르난데스는 구속 만기로 풀려난 올해 2월까지 장장 2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재판에서 에르난데스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에르난데스는 좌절하지 않고 법정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의 법리 해석도 부실했다면서 대법원에 재판 무효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결정에서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전면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변호인단은 "에르난데스가 사산아를 낳았을 뿐 고의로 아기를 죽이진 않았다"면서 검찰과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아기의 부검결과를 보면 사산아로 태어났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에르난데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자유를 얻게 된 에르난데스는 "낙태 혐의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여자들이 정말 많더라"면서 "그들도 하루속히 풀려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라프렌사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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