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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 쓰고 19년 억울한 옥살이한 호주 남성 56억원 보상

작성 2019.10.15 13:27 ㅣ 수정 2019.10.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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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89년 벌어진 호주연방경찰청 간부 콜린 윈체스터 살해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데이비드 이스트먼이 체포되던 1995년 당시 모습./사진=ABC뉴스 캡쳐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호주 남성이 정부로부터 우리 돈으로 약 56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BC뉴스와 7news는 14일(현지시간)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하다 풀려난 전직 공무원 출신 데이비드 해럴드 이스트먼(74)에게 정부가 702만 호주달러(약 56억 3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호주 ACT지방법원 마이클 엘카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스트먼이 감옥에서 겪었던 고초 등을 언급하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엘카임 판사는 이스트먼이 억울한 옥살이로 실직과 명예훼손을 당한 것도 모자라, 동료 수감자들의 학대에 시달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가 감옥에 있는 사이 그의 어머니와 쌍둥이 누나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이스트먼은 1995년 호주연방경찰청 간부였던 콜린 윈체스터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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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89년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전직 호주연방경찰청 간부 콜린 윈체스터./사진=ABC뉴스 캡쳐
호주에서 살해된 경찰 중 최고위급에 속하는 윈체스터는 1989년 1월 10일 밤, 자택 근처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다.

사건 이후 이스트먼을 유력 용의자로 설정한 경찰은 그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윈체스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발생 2년 전 이웃과 싸움을 벌인 이스트먼을 폭행죄로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한 사람이 바로 윈체스터다. 그리고 이스트먼은 공교롭게도 윈체스터가 살해되던 날 아침 재판 통보를 받았다.

우울증을 앓던 이스먼이 주변 사람을 자주 위협한 것은 물론, 윈체스터에 죽이겠다는 협박을 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그가 최근 총기를 구매한 사실과 자동차에서 총기 화약 반응이 검출된 것 역시 윈체스터 살해 혐의를 뒷받침한다며 이스트만을 범인으로 몰고 갔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스트먼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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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정부가 이스트먼에게 약 56억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4일 캔버라고등법원에 출석한 이스트먼./사진=EPA 연합뉴스
그러나 그는 복역 중에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한 호주 고등법원 조사위원회는 경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실했으며, 재판부도 오심을 내렸다고 인정하며 법원에 유죄판결을 기각하라고 권고했다.

조사위는 평소 토끼 사냥을 즐기던 이스트먼이 자동차에 사냥용 총을 둔 적이 있다는 친구의 증언과, 사건 시각 그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스트먼이 누명을 쓰고 복역한 지 19년 만이었다.

지난 14일 정부로부터 보상금 지급 판결까지 받으면서 그는 긴긴 법정 싸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현지언론은 윈체스터 살해 진범이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윈체스터는 당시 폭력조직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함정 수사를 통해 조직의 실체를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윈체스터가 살해당한 방식 역시 조폭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소음기가 장착된 반자동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 2방을 머리에 맞고 사망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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