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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입장 제한…아버지 장례식장 못 들어간 딸 사연

작성 2020.04.14 16:00 ㅣ 수정 2020.04.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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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장례식 자료사진(123rf.com)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탓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빅토리아주에서는 코로나19로 한 남성의 장례식이 열렸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은 장례식이 열리는 교회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고인의 딸인 헬렌 콜로보스를 포함한 가족 몇몇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입구를 가로막은 경찰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조문객의 숫자를 일일이 센 뒤, 일정 숫자가 넘자 통제했기 때문이다.

현장에 있던 경찰 두 명은 장례식장의 통제 인원은 최대 10명인 지침에 따라, 콜로보스 등 일부 가족의 입장을 제한했다. 콜로보스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열리는 교회 밖에서 애도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에서 온 가족들이며, 사전에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가족과 밖에 남을 가족을 미리 정해놓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교회로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참담함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리스 교회에서는 총을 소지한 채 교회당으로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경찰들은 인원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총을 든 채 장례식장에 들어왔고, 심지어 고개를 숙이며 조의를 표하지도 않았다”며 “장례식장에서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머리를 숙이고, 고인에게 존경을 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최대 10명, 결혼식장은 최대 5명, 쇼핑센터는 최대 500명까지만 동시 입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합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중보건 명령 2020’을 발동했다.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하면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만 1000 호주 달러(약 830만 원)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현지에서는 이미 경찰이 교차로에서 세차를 하던 남성이나 잔디밭에서 홀로 일광욕을 하던 남성 등을 적발한 사례가 나왔다.

한국시간 13일 오후 1시 기준,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322명, 사망자는 61명이다.

사진=123rf.com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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