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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칠레, 코로나19 형법 개정…감염병 퍼뜨리면 징역 5년

작성 2020.06.19 09:33 ㅣ 수정 2020.06.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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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휘청대고 있는 칠레가 의무격리를 위반하는 주민을 엄중 처벌하기 형법을 개정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여당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이첩된 형법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관보게재 공포 절차를 마치면 개정형법은 바로 효력을 갖게 된다.

칠레의 개정형법은 일명 '코로나19 형법'으로 불린다. 감염병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개정형법엔 감염병이 대륙적 또는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고의로 보건 규정을 위반하고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높인 사람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규정으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면서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선 4주 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무격리가 발동됐다.

하지만 산티아고에선 무단 외출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지 언론은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형법 개정을 통해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개정형법에 따르면 위생 수칙을 위반하고 공중보건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진 않았지만 의무격리가 발동된 곳에서 임의로 외출했다가 적발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의무격리가 시행 중인 가운데 종업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고용주도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무격리를 무시하고 무단 외출을 했다간 징역과 함께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단 외출, 길거리를 다니다가 적발되면 최고 1만5770달러(약 19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의무격리를 위반했거나 종업원에게 출근을 강요한 경우엔 각각 최고 1만2500달러(약 151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칠레는 브라질, 페루, 멕시코와 함께 중남미에서 가장 큰 코로나19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다. 18일 현재 칠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2만5000명을 넘어섰다. 3615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칠레는 뒤늦게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도시나 지방에 대해 선별적으로 봉쇄조치를 발동했다. 수도 산티아고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의무격리와 야간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발파라이소, 비냐델마르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지방도시에서도 의무격리가 시행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복수의 전문가 의견을 인용, “봉쇄의 시기를 놓쳐 유행을 막긴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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