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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몸무게 때문에 감옥 생활 못해”…체중 200㎏ 마약범 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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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검찰이 육중한 마약사범과의 싸움에서 다시 한 번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마약사범의 가택연금을 중단하고 징역형을 집행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또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검찰을 농락하고 있는 마약사범은 지난해 4월 일당과 함께 체포된 프란코 파드로니(27). 검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 올해 3월 징역형을 받아냈지만 파드로니는 한 번도 교도소에 가본 적이 없다. 재판부는 파드로니와 일당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파드로니에겐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건은 이때부터 꼬이게 된다. 파드로니가 “비만증으로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없으니 가택연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내면서다. 사법부 소식통에 따르면 파드로니는 체중 200㎏이 넘는 비만이다. 파드로니는 “병원에 가보니 병적 비만이라고 한다. 앉아 있기도 힘들어 교도소에선 생활할 수 없다”면서 가택연금을 살게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다르다. 파드로니가 비만인 건 사실이지만 교도소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드로니를 체포했을 때 그는 거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정상적으로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열한 공방에서 파드로니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공판 때 가택연금을 허용한 데 이어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공방 과정에서 검찰은 연방교도소에 비만인을 위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면서 재판부에 구체적인 집행 방안까지 제시했다. 파드로니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위험론으로 맞섰다.


파드로니는 “비만인은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속한다”면서 “비만으로 거동이 어려운 고위험군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높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은 “200㎏이 넘는 몸무게를 거동 불편,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기처럼 사용한 파드로니의 전략이 주효했다”면서 검찰이 전략에서 완패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드로니는 코카인을 밀매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체포 당시 코카인 7㎏, 2정의 권총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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