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현지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이름과 국적이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은 유명 브랜드 ‘생로랑’의 악어가죽 가방을 들고 호주 퍼스 공항에 들어왔다가 호주국경수비대(ABF)로부터 제지당했다.
당시 가방 주인은 프랑스를 떠날 때에는 반출 신고를 했지만, 호주 관리 당국에는 70호주달러(약 4만 3000원)가 드는 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에서는 악어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유통이 합법적이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IES)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물품의 무단 반입과 밀수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결국 2만 6313호주달러(한화 약 2300만 원)에 달하는 악어가죽 가방은 주인의 눈앞에서 폐기처분 됐다.
호주 환경부 장관은 “출입국 시 반입·반출 품목에 대한 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알려주는 사례”라면서 “(가방 주인은) 매우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 제품에 대한 거래 제한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종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막고 억제하기 위해 호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야생동물과 관련한 무역 범죄의 최대 형벌은 징역 10년 또는 22만 2000호주달러(한화 약 1억 9300만 원)에 달한다.
미흡한 반입 신고 탓에 눈앞에서 수천 만 원 짜리 가방이 폐기처분 되는 것을 본 여성은 벌금 등 별다른 조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당국은 “패션 액세서리와 장신구, 모피, 박제동물 및 상아 등 국경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된 야생동물 관련 제품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