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친딸 판 인면수심 男, 2년 전에도 내연녀 아들 팔아 돈 챙겨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친딸을 팔아넘겨 번 돈으로 노름을 한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공안 수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 내연녀의 아들도 인신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장쑤성(江苏省) 이정시(仪征市) 법원은 친 딸과 내연녀의 아들을 불법 매매한 남성 장창 씨(46세)에 대해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이 같이 밝혔다. 장 씨가 인신매매한 친딸 A과 여자친구 정 씨(35세)의 아들 샤오장 군은 인신매매 당시 생후 1개월 미만의 영아였다.

장 씨가 아이들을 불법 판매한 경로는 온라인 중고 매매 사이트를 통해서였다. 그는 앞서 여자친구 정 씨를 처음 만났던 지난 2016년 당시, 임신 상태였던 정 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곧장 중고 매매 사이트에 아이를 불법 인신매매했다.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 내연녀 정 씨는 지난 2011년 또 다른 남성과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 하지만 혼인 후 불과 6개월 만에 별거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실 상 조선소와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며 다수의 남성들과 동거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당시 정 씨는 낙태 시술 등을 원했으나,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출산 후 곧장 아이를 매매하자는 장 씨의 설득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고작 2만 5천 위안(약 425만 원) 상당이었다. 아이의 친부는 불명확한 상태였다. 장 씨와 정 씨는 이 돈으로 노름을 하는 등 유흥비용으로 탕진했다.

2018년 11월 정 씨와의 사이에서 친딸을 얻은 장 씨는 앞서 아들을 매매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온라인 중고 매매 사이트를 이용해 인신매매를 시도했다.

당시 친 딸을 인신매매하며 장 씨가 수령한 금액은 1만 4천 위안(약 237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인면수심의 장 씨에게는 ‘중혼’이라는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장 씨는 현재 동거인 중인 내연녀 정 씨 외에 지난 2006년 정식 혼인한 아내 김 모 씨가 있었던 것.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 남성 장 씨는 정신 질환 2급 장애를 앓고 있는 조강지처 김 씨와 정식 혼인을 한 상태였다. 혼인 무렵 만 30세였던 장 씨는 가족들의 소개로 김 모 씨와 혼인, 이듬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샤오천 군이 태어났다.

확대보기
하지만 장 씨는 혼인 직후 곧장 고향인 장쑤성 이정시를 떠나 줄곧 외지에서 생활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지만, 고향을 떠난 이후 장 씨의 외도 행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 씨는 인근 도시의 건설 현장을 전전하면서 만난 정 씨와 곧장 동거를 시작했던 것. 더 놀라운 것은 이 시기 장 씨는 아내 김 씨와 함께 동거 중이던 시기였다. 장 씨와 아내 김 씨, 그리고 내연녀 정 씨 3인이 한 방에 동거하는 기묘한 생활이 시작됐던 무렵이었다.

이 기간 동안 친아들 샤오천 군은 아내의 친정에서 줄곧 맡아서 양육했다. 약 3년간의 기묘한 동거가 이어지는 동안 장 씨는 친아들 샤오천 군의 양육비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송금한 적이 없었다.

모든 교육과 양육비는 장모 진 모 씨가 전적으로 담당했다. 더욱이 샤오천 군 역시 출생 당시부터 선천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서 장모 진 모 씨는 교육비 외에도 병원 진료비 등으로 큰 부담을 안은 상태였다.


3년에 걸친 양육 뒤, 장모 진 씨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위 장 씨와 친딸의 거주지를 찾아간 뒤에야 기묘한 3인의 동거 생활을 확인했다.

장모 진 씨는 건설 현장에 마련된 간이 처소에서 사위 장 씨와 딸 김 씨, 내연녀 정 씨 등 3인이 한 방에서 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것.

이후 지난해 6월 진 씨는 인근 관할 파출소를 찾아가 사위 장 씨에게 친손자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관할 법원의 심사 후 정식 승인, 장 씨는 부양의 책임을 회피한 혐의가 적용됐다.

장모 진 씨의 소송 제기로 외부에 알려진 장 씨의 인면수심 행각은 중혼죄 1년, 아동 유괴죄 5년 6개월 등 총 6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이어졌다. 또, 관할 법원은 장 씨에게 추징금 2만 위안(약 340만 원)을 부과했다.

장 씨와 함께 인신매매에 관여했던 동거녀 정 씨에게도 법원은 아동 유괴죄 5년, 중혼죄 1년 등 총 6년에 상당하는 징역형을 추가 선고했다.

반면 아내 김 씨와 손자 샤오천 군의 실질적인 양육자인 장모 진 씨에 대해서는 약 3만 위안(약 510만 원)의 사법구조금을 신청,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장 씨와 정 씨로부터 불법으로 아동을 매매한 상대방을 추가 수사,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수십 년 동안 문이나 괴던 돌 알고보니 15억원 가치 ‘호박
  • 타이어에 덮힌 러 전략폭격기…이유는 미사일 ‘어리둥절’
  • (속보)푸틴, ‘치명타’ 입었다…러 수도, 우크라 대규모 공
  • “중국인이다”…아기에 뜨거운 물 붓고 도주한 男 신상 공개
  • 5년 뒤 지구로 돌진하는 초대형 소행성, 충돌 예측 결과 공
  • 최대 길이 8m…심해 3300m서 초희귀 ‘빅핀 오징어’ 포
  • 15살 소년, 수년간 ‘연쇄 강간’ 저지른 이유…“5살 피해
  • 우크라 포로를 ‘칼’로 처형한 러軍…의미심장한 메시지 남겼다
  • 종 다른 원숭이끼리 교배→잡종 탄생 최초 확인…“위험한 신호
  • “빨리 날 죽여줬으면”…러軍, 항복한 자국 병사들에 무차별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