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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억원 행방 묘연” 들춰낸 美 공익사업 규제기관 직원 해고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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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 스테빈스.(사진=프로퍼블리카)
미국에서 각종 공익사업을 규제하는 기관에서 일하던 한 공직자가 기업으로부터 징수했어야 할 2억 달러(약 2190억 원)가 누락됐다고 보고했다가 해고를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미국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익사업위원회(CPUC)의 사무총장이었던 앨리스 스테빈스는 지난 8월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옛 동료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하지만 스테빈스는 자신이 시·청각 장애인과 빈곤층 주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쓰였어야 할 미징수금의 존재를 들춰내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2018년 취임했던 스테빈스는 30년 이상 여러 주에서 회계 감사관이나 예산 분석가로 일해온 전문가다. 그녀가 CPUC의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먼저 한 임무는 조직 내 각 사업부와 회계 관행, 캘리포니아주 장애인·빈곤층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광범위한 감사였다.

이를 통해 스테빈스는 CPUC가 감시 대상 기업들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벌금이 있으며 그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90만 달러(약 546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테빈스는 또 올해 초 관리 서비스 담당자로 채용한 옛 동료 버나드 아제베두를 통해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회계사로 활약해온 아제베두는 조사를 통해 CPUC가 감시 대상 기업이 안고 있는 채무에 대해 기업의 자진 신고를 통해 파악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공식 기록 이상의 많은 채무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아제베두는 처음에 확인한 4900만 달러 외에도 감독 대상 기업이 CPUC에 대해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걷히지 않은 돈은 원래 시·청각 장애인과 빈곤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보고한 스테빈스는 그후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옛 동료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변호사를 고용해 이의를 제기한 스테빈스에 대해 CPUC는 스테빈스와 그녀의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의 회계체계와 그 방식을 오해해, 그 오해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로퍼블리카가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공공 뉴스를 다루는 베이시티 뉴스재단과 협력한 조사를 통해 스테빈스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스테빈스가 해고되기 며칠 전 CPUC 관계자가 캘리포니아 재무부에 CPUC가 2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금융 기관이 이미 미수금 조사를 시작했었다는 것이다.


또 스테빈스를 해고할 근거가 됐던 보고서에는 허위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스테빈스의 해고를 결정한 메리벨 바처 CPUC 위원회장은 스테빈스의 보고에 대해 동료와 메시지 앱을 통해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면서 “그녀는 여기 남아 있을 수 없다”와 같은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관할 문제 대해 회의가 아닐 때 논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주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스테빈스는 이 사건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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