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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흉기로 학생 등 41명 상해 입힌 경비원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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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인 피고 리 씨의 모습
초등학교 경비원이 교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둘러 교사와 학생 4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관할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사형을 확정 판결했다.

중국 광시 장족자치 고급인민법원은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 소재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피고 리샤오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2심 재판은 앞서 내려진 1심 사형 판결에 피고 리 씨가 불복, 항소하면서 실시됐다.

리 씨와 관련된 모든 인민재판 과정은 온오프라인으로 공개, 이날 재판장 입구에는 리 씨를 구경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주민들로 크게 붐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교실에 난입한 뒤 준비해온 흉기로 학생과 교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던 리 씨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당시 사건으로 총 41명의 학생과 교사가 상해를 입었다.

6월 4일 오전 광시창우현왕푸전중심소학교 경비실로 출근했던 리 씨는 당시 함께 근무 중이었던 동료 경비원 왕바오전 씨의 머리를 가격,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이 같은 범죄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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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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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현장 모습
그는 사건 전날 준비했던 칼 4자루를 포대에 넣어 경비실 캐비닛에 넣어두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동료 경비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리 씨는 곧장 경비실을 빠져나와 교실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이동했다.

이후 공안에 붙잡힌 그 씨는 당시 사건에 대해 “칼을 들고 2층 건물로 지나가면서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분통이 터질 듯 마음이 답답해졌다”면서 “더 빨리 걸음을 옮겨서 교실로 들어갔다. 이후 기억이 나는 것은 칼을 마구 휘둘렀다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 리 씨는 총 2곳의 교실에 있었던 학생과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 41명에게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층 교실에 들어선 뒤 뒷문 근처에 앉아 있었던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상해를 입혔다. 그의 행각을 목격한 담당 교사 여 모 씨가 리 씨를 제압하려 시도하자 그는 들고 있었던 흉기로 교사의 복부와 둔부 등을 찌른 뒤 옆 교실로 도주했다.

이어 또 다른 교실로 이동한 리 씨는 학생과 교사 황 씨 등을 차례로 공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의 흉기를 피해 달아나는 학생과 일부 교사의 뒤를 쫓아 상해를 입히는 잔인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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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앞 모습
당시 사건은 교무실에 있었던 교사들이 나와서 그를 제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마무리됐다.

리 씨의 행각으로 교사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4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경미한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조사 결과 동료와의 업무 갈등과 학교 임원들의 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범죄 행각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 씨는 공안 조사 중 “동료와 업무 중 잦은 충돌이 있었다”면서 “유치원 임원들이 자주 황 씨의 편을 들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오랫동안 앙갚음을 꿈꿔왔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최고 인민법원에 리 씨에 대한 사형 비준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 리 씨는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극단적이며 잔인한 범죄자가 됐다”면서 “그가 고의로 살인을 계획, 범죄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사회적인 파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의 범죄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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